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제33조
제33조
권한의 위임 등①
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. <개정 2007.11.30, 2010.7.12, 2021.6.29>1.
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2.
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ㆍ보완요구 및 반려3.
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4.
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의 접수5.
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6.
법 제21조에 따른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7.
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8.
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9.
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10.
법 제3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 및 공고11.
삭제 <2007.11.30>12.
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쟁의행위의 중지통보13.
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의 수리14.
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15.
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17.
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 신고의 수리18.
제18조에 따른 폭력행위등 신고의 수리②
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7.12, 2021.6.29>